['산별노조 독주' 제동 건 대법원] 민노총 강성 노동운동 '타격'…산업현장 노동개혁 기폭제 될 듯

입력 2016-02-19 18:34  

산별노조 '20년 족쇄' 풀려

단체교섭·협약권 없어도 독립된 노조 실체 있으면
개별기업노조로 전환 가능…민노총 탈퇴 잇따를 듯

"근로자 선택 존중한 판결"
경총, 대법원 결정 환영



[ 백승현 / 강현우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개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20년 가까이 계속된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발(發) 노동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그동안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 지침에 반대하며 이를 소극적으로 따랐던 산하 지부·지회의 이탈이 예상된다.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인 민주노총으로선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은 셈이다.

국내 노동운동의 시작은 기업별 노조 중심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외?㎟綬?거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자 노동계는 교섭력 강화 차원에서 산별노조 전환에 올인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관련법이 개정됐고 상당수 기업별 노조가 기업별 총회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산하로 들어갔다. 대표적인 산별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로, 1997년 이후 결성된 민주노총 산별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23개에 이른다.

이처럼 산별노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해줬음에도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보여온 일련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섭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조직 강화에 주력해 기득권 유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에 편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민주노총 스스로도 반성하는 대목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선택권 간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조직적 결의로 산별노조에 들어갔다면 조직적 결의를 통해 나올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조직 기반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014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투쟁으로 일관했다. 같은 해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첫 직선제 위원장이 된 한상균 위원장은 이후 수차례 파업에서 동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폭력쳄?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노총이 또 다른 악재를 맞은 것이다.

발레오전장뿐만이 아니다. 제2, 제3의 발레오전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내 노동운동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이 강력한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을 개별 기업현장 중심의 실리 추구형 노동운동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노조 가운데 상당수가 탈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발레오전장처럼 노조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금속노조를 탈퇴한 데 대해 금속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대표적 사례로 상신브레이크가 있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 강성노조였던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2010년 조합원 7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에서 탈퇴했고, 이에 금속노조가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탈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모습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승현/강현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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