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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명품백 사랑…면세초과 반입 적발 1위

입력 2016-02-22 18:50  

[ 임원기 기자 ] 해외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면세 한도를 초과해 반입했다가 세관에서 적발돼 가산세를 가장 많이 낸 제품은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위스키 등 술이 가장 많았다.

2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입해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여행객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계(9억800만원), 주류(4억6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로 보면 전체 24만2942건 가운데 주류가 43.3%(10만51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자진 신고 여행자는 관세 30%를 감면받는다. 반면에 신고 불이행자에게 적용되는 납부세액 가산세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높아졌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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