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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초우량 벤처캐피탈 '스틱' 중기청 징계 받은 사연은?

입력 2016-02-24 13:39  

'투자 비율' 충족 못해 유예기간 부여...중기청 "법 개정 검토 중"


이 기사는 02월23일(05: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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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AUM)이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사모투자회사(PEF)이자 벤처캐피털(VC)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벤처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3일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스틱은 창업지원법 제16조 제1항의 '연간 벤처투자 비율 40% 이상' 조항을 어겨 이달 초 중기청의 징계를 받았다. 중기청은 스틱에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항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스틱은 국내 벤처캐피털 중 운용자산 규모(약 3조6000억원)가 가장 큰 투자사다. 지난 1999년 벤처캐피털로 시작한 뒤 2000년대 중반부터 PEF 운용에 집중하면서 점차 중견 사모투자회사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벤처투자'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며 'VC 라이선스'를 유지해 왔다. 현재 스틱의 운용자산 중 약 10% 가량인 3823억원이 벤처펀드다.

스틱과 같은 초우량 투자사가 중기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뭘까. 현행법상 국내 벤처캐피털은 ▲매년 자본금의 40% 이상의 자금을 고유계정(PI)을 통해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거나 ▲자본금 2배 이상 규모의 '창업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0억원인 경우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억원 이상 '창업투자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스틱의 자본금은 벤처캐피털 최소 자본금(50억원)의 7배를 훌쩍 뛰어넘는 36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고유계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146억원을 넘거나, '창업투자조합' 규모가 730억원 이상이어야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스틱의 고유계정을 통한 벤처투자는 100억원대에 그쳤다.

스틱의 벤처펀드는 자본금의 10배를 상회하는 3000억원대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펀드들이 모두 '벤처투자조합'이라는 점이다. 국내 벤처펀드는 크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적용받는 '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나뉜다. '창업투자조합'은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결성액의 40% 이상을 의무투자 하도록 설계됐다. 중·후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대형 투자사의 경우 '벤처투자조합'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스틱 고위 관계자는 "현재 3000억원대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이 펀드에서 지난해 수백억원의 벤처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으로부터 30%대의 투자비율 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며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옛 법규만 융통성 없이 적용되는 게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다.

중기청도 '벤처투자 의무비율'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도 자본금의 2배 이상 규모로만 운용하면 투자의무 비율 조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법개정을 추진하긴 어렵겠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 합리적인 의무비율 산정 지표를 만들어 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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