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공직자윤리법 '된서리'…10대 로펌, 전관 영입 저조

입력 2016-03-01 18:41   수정 2016-03-02 18:01

올해 10대 로펌 전관 영입 성적표

취업제한·비용절감 등 원인
김앤장 6명·동인 5명 그쳐
대부분 로펌 1~2명뿐
태평양은 아예 영입 안해



[ 양병훈/고윤상 기자 ] 국내 주요 로펌의 법원과 검찰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 영입 실적이 저조하다. 10대 로펌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을 제외하고는 한두 명을 영입하는 데 그쳤다. 로펌별로 5~6명, 많게는 10명 이상 뽑았던 이전과는 대조적이다. 예년에 비하면 ‘흉작’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사철을 거치며 법원과 검찰에서 나온 변호사를 주요 로펌이 얼마나 영입했는지 살펴본 결과다. 10대 로펌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의 영향으로 영입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회사에서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과 취업 제한 영향 커

영입성적 1위는 김영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6명을 뽑은 김앤장이 차지했다.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동인이 이정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장 화우 바른 지평 등은 2명씩이었고 세종 율촌 로고스는 1명씩이었다. 태평양은 이번에 전관 변호사를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다.

영입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로펌들이 경기 불황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관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A대표변호사는 “유명한 전관을 영입하려면 로펌이 오래 공을 들여야 하고 로펌 간 물밑경쟁도 치열하다”며 “보수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영입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 B씨는 “회사에서도 전관을 영입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아 영입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됐다”고 설명했다.

전관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영향도 작지 않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소속된 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상당수 전직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여는 배경이다.

여기에 법원장에서 물러난 뒤 다시 재판부로 회귀하는 평생법관제까지 맞물려 법복 벗는 것을 꺼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형 로펌 C변호사는 “경기가 안 좋은 데다 공직자윤리법까지 있으니 공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말했다.

◆‘몸집 불리기’보다 ‘체력 다지기’

주요 로펌들은 대신 자타가 인정하는 ‘전공’이 있는 전관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몸집 불리기’가 아닌 ‘체력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풀이다. 세종은 기업수사 전문가인 이두식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 몸是?동안 저축은행 수사, 세월호 사건 수사 등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지휘했다.

바른은 ‘조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철규 변호사와 부동산 경매 전문가인 손흥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광장에선 조세팀 강화를 위해 김명섭 변호사와 마옥현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와 마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부 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세법 전문가다.

태평양은 전관 대신 감사원에서 감사위원까지 지낸 성용락 씨를 고문으로 초빙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로펌에서 전략적으로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판단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관 중에서 영입한다”며 “꼭 필요한 인원만 뽑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병훈/고윤상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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