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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6-03-03 14:20   수정 2016-03-03 14:37

앞으로 부부 중 한 명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부부 중 한 명이 60세가 넘는 경우로 변경했다.

주금공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주금공의 채권 유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한편 주금공은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만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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