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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