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743% 급증…세제혜택 '확대'

입력 2016-03-27 13:31  

지난해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이 전년보다 7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연구원의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납입금은 지난해 1조387억원으로, 2014년 1232억원 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적극 홍보한 영향으로 지난해 추가 납입금 가운데 91%인 9460억원이 IRP에 몰렸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이 늘어난 과정에서 은행의 지배력이 강화됐고 증권사가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과 2015년의 4분기 추가 납입금을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은행이 868억원에서 5282억원으로 4414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509%에 달했다. 개인형 IRP에 대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72%에서 지난해 77%로 확대됐다.

증권사는 2014년 4분기 152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246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720%)을 보였다.

반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이던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4분기 유치한 추가납입액이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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