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감증명·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책 준비

입력 2016-03-29 18:32  

법원이 전자등기·등록 제도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잘못된 본인 확인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과 공인인증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9일 부동산 등기와 가족관계등록 신청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는 인감증명과 공인인증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외부 연구용역을 맡겨 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은 서류에 찍힌 인영과 행정기관에 미리 신고된 인감을 비교해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등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법원은 인감증명 제도가 등기·등록의 진정성에 미치는 효과와 한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감의 위·변조에 따른 부실등기·등록 실태도 파악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새로운 본인확인 제도로 도입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의 활용 방법과 한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급격한 정보통신(IT)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본인확인 제도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라며 "인감증명과 공인인증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국의 본인확인 제도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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