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규제 푸는 일본] 약국서만 약 팔라는 한국…환자들 불편은 '나몰라라'

입력 2016-04-01 17:33  

모든 의약품 택배 금지


[ 조미현 기자 ] 국내에서는 의약품 택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 등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 50조에 따른 것이다. 환자 상황에 따라 의약품 ‘배달’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약사가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服藥)지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약사법 24조)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택배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로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며 “대면 판매와 대면 복약 지도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의약품 택배’는 미뤄두고 현안인 원격의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약품 택배가 안 되면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아도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족이 대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환자는 약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

의약품 택배를 반대하는 약사회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택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의약품 변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별도의 의약품 택배 시스템을 갖춘 물류회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복약 지도 역시 구체적인 설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5년여 전부터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사는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준다. 온라인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드러그스토어, 월그린 등 온라인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연간 200만명이 정기적으로 온라인에서 약을 구입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의료와 정보기술(IT)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