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약속 지켜야

입력 2016-04-04 17:56  

"북한 통치자금 차단 의지 담긴 결의안
중국 등 국제사회 공조·이행 이끌고
우리 스스로 제재지속 감시 강화를"

조영기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 스스로 핵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자금조달원 차단조치가 포함됐다. UN 제재에 이어 한·미·일의 양자 제재가 가세하면서 대북(對北)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강도는 극한에 이르렀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올 들어 6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미사일 등을 동해상 또는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시위는 북한 스스로가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세기적인 기적’으로 호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자 및 양자 제재 효과는 북한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제재로 석탄, 철광석 등 북한 주력 수출품의 대(對)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한 해 15억달러에 이르는 외화수입원을 잃게 됐다. 의류, 섬유 등 비(非)제재품목의 수출 확대를 통한 우회로를 모색할 수 있지만 전력난, 원자재난 등을 감안하면 이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핵심계층인 보위부 요원에게도 식량배급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재기와 장마당 물가 급등으로 ‘장마당이 암(癌)에 걸렸다’는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북제재를 ‘원쑤들의 고립압살 책동’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군자리(君子里)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이겨낸 상황을, 군자리 정신은 6·25 전쟁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기를 생산하던 정신을 의미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과 군자리 정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흉흉한 민심이 체제위협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다자·양자 간 대북 제재망이 작동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제재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종일관 ‘선택적부분적 제재’라는 점을 강조해온 중국의 대북제재 방법론은 이전의 제재조치들이 유야무야된 것처럼 제재안 2270호도 같은 길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은 제재결의 이후 북·중 국경에서 밀수가 더 성행하고, 북한산 광물이 민생목적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대북제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미, 한·중 간 공조가 절실하다.

대북 제재망은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제재조치가 빈틈 없이 상당기간 지속돼야만 한다. 그동안 여러 대북제재는 4~5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흐지부지됐다. 이 정도의 제재기간으로는 절대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제재가 최소한 수년은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협박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한국 스스로 대북 제재 이행·지속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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