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국책은행·금융당국 '결탁'…기업사냥꾼에 1160억 불법 대출

입력 2016-04-05 17:46  

'디지텍 비리' 실체 드러나
은행들 855억원 부실처리
회사는 지난해 상장폐지



[ 황정환 기자 ] 산업·국민 등 국내 은행들이 금융브로커와 결탁해 코스닥 작전세력에 116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고위직도 사건을 눈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3월23일자 A4면, 29일자 A31면, 30일자 A33면 참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산업은행 팀장 이모씨(50)를 구속기소하고 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모씨(6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금감원 감리를 무마시켜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전 금감원 부국장 강모씨(58)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초 코스닥시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은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브로커를 대거 고용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브로커들은 선후배 인맥 등을 총동원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대출편의를 부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대출로 이어지면 성공보수로 대출금의 약 1~5%를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10명이 받은 수수료만 20억원에 달했다.

브로커와 결탁한 은행들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11월까지 디지텍시스템스에 116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 국책 금융회사인 수출입은행이 400억원, 산은은 250억원을 빌려줬다. 무역보험공사는 5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국민은행(280억원)과 농협(50억원), BS저축은행(130억원)도 돈을 꿔줬다. 당시 이 회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여파로 최대주주 지분이 반대매매되는 등 횡령 조짐이 나타났고, 회사가 부실화됐지만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은행들은 충분한 심의·의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기업사냥꾼들은 금감원과 산은 임직원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 산은 팀장은 사내 대출거절등록 전산자료를 말소해주고 2000만원을, 금감원 부국장은 감리 무마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대출금 가운데 855억원은 부실 처리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원을 웃돌았던 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해 초 상장폐지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 소문만 돌던 작전세력과 브로커, 금융기관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이箚?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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