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주가가 약속한 가격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일부 증권사들이 주가조작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첫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RBC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RBC가 판 ELS는 계약만료일 장이 끝나기 불과 10분 전 주가연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22%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25.4%의 큰 손실로 역전되고 말았다.
RBC가 장 마감 동시호가 10분 동안 기초자산인 SK(주)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한경의 특종보도로 드러난 것이 사건이 불거진 결정적 계기였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혐의’로 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등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ELS의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첨단금융기법인 ‘델타헤징’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개별 소송에서는 2 대 2 ?결과가 나왔다.
RBC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두 명이지만 승소할 경우 비슷한 피해자 437명은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 다만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법원에서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신청한 지 6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은 일찌감치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주가조작이라는 죄질에 대해서라면 증권업 허가 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이런 당국의 미온적인 소비자 보호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증권사들의 무성의도 큰 문제다. 주가를 조작하고도 반성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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