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과 비슷한 0.7~0.8%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최소화한다. ‘모바일 민원실’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1년 이후 매년 1만8000건을 넘었지만 2014년부터는 1만70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통합 시스템과 공익법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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