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업성이 낮아 건축 경기까지 침체시키는 문제점을 없애려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공고 제2016-426호)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 예고문을 게시해 시민에게 알렸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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