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동별로 절반만 동의해도 가능

입력 2016-04-08 17:5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는 강화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동별로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포한 주택법에 따른 세부 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리모델링할 때 동별 아파트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상가 등의 소유자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동이 아니라 전체 단지 아파트 소유자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할 때 동별 구분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는 것과 형평을 맞춰 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에 리모델링 근거를 마련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2014년 15년 이상 된 단지는 최대 3개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다만 가구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을 철거하는 기준은 전문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특정 지역 조망을 가리지 않는 등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3개 층만 높일 수 있는데 높이 제한을 추가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해진다.

두 번(사업승인일로부터 3개월 후, 준공 시점 30일 후) 하도록 돼 있는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를 세 번 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4개월 지난 시점에 추가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조합원 절반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계속된다.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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