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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잠든 여성 발가락 잠시 만져도 성추행"

입력 2016-04-13 18:21  

[ 고윤상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민)는 처음 보는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8)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한 손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다른 한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음 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발가락을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14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여성의 다리 사진과 동영상 190여장을 촬영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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