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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시 22일부터 포상금 지급

입력 2016-04-22 16:21  

산림청은 소각산불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불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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