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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지방서도 못 받는다

입력 2016-04-22 19:04  

내달 2일 전국 확대되는 새 여신 가이드라인 Q&A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신규 대출만 적용하고 긴급 생활자금은 예외키로



[ 김은정 기자 ]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제도(여신심사 가이드라인)가 지난 2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새 제도는 상환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두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싼 집을 담보로 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금 거치 기간이 최대 1년 이내로 짧아지는 등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많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16개 은행 부행장을 불러 새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각 은행들은 예상 질의·응답 목록을 작성해 영업점 직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


▷새 제도의 특징과 적용 대상은.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은 1년 이내로 줄이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경우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택을 담보로 신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관련 서류를 내도 된다. 인정소득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을 말한다.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소득(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용액(연말정산용 확인서) 등이다. 다만 소득증빙서류 제출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4월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대출금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 제도 적용 대상인가.

“새 제도는 대출 신청일 기준이다. 그 전에 신청한 소비자들은 거치식·일시상환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셀프 상담 코너에서 새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받지만 3개월 뒤 적금 만기 때 전액 상환할 수 있다. 그래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받아야 하나.

“예·적금 만기가 예정돼 있거나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내 집 한 채를 처분할 예정인 것처럼 확실한 상환 계획이 있으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도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이 안 되나.

“긴급 생활자금이나 병원비는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은행에서 일시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대출이나 집단대출, 단기 소액 대출일 때도 역시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나.

“변동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상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이때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대출액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대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새 제도 시행으로 대출 상환 방식과 금리 유형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미리 소득에 맞는 대출 규모와 상환 방식을 알아본 뒤 주택 구입 계약을 하는 게 좋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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