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약 100㎞ 거리이면서 수심(12m)과 세월호 무게를 견딜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 6가지 조건이 거치장소로 부합했다.
세월호 거치장소는 선체를 올릴 수 있도록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육상에서 선체정리작업을 위해 부지는 2만㎡ 이상이어야 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을 쓰려면 정부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은 월 5000만원 가량이다.
육상에 올라온 선체를 정리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목포신항을 이용하는데 정부예산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목포신항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와 철재부두를 3개월간 사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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