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입력 2016-05-09 16:19  



(조미현 중소기업부 기자) 성형수술 뒤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호주에서는 최근 ‘성형수술 숙려기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마치 이혼을 결정한 부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성형수술을 앞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한 것인데요. 성인은 6일, 청소년은 3개월동안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호주의료위원회(MBA)는 특히 미성년자는 숙려기간뿐 아니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일반의 등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처럼 주사를 통해 이른바 ‘프티성형’을 할 경우에도 의사들과 대면 혹은 화상 상담을 의무화했습니다.

성형수술 뒤 숨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호주뿐 아닙니다. 타이완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성형수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3년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신체 부위에 따라 청소년 대상 미용 성형수술에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뼈를 깎는 등의 성형 수술이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성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성형수술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끝)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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