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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확대 미이행땐 인건비 동결

입력 2016-05-09 17:40  

기재부, 시행방안 확정


[ 황정수 기자 ]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월 기재부는 30개 공기업에 오는 6월 말, 90개 준정부기관에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결정한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등 15곳,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등 38곳이다. 전체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44.2%다.

기재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에 적극 나선 공기업·준정부기관 10~20곳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기본 월봉(월급+수당)의 15~30%, 준정부기관은 10~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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