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광단지 '입지 규제' 확 풀어

입력 2016-05-10 18:47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비도시지역에 3만㎡이상 지을 때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 완화



[ 김진수 기자 ] 앞으로 비(非)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구역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이 종전 최대 20%에서 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 3만㎡ 이상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해당 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도시지역과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보전관리지역은 전반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도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이 높으면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다.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련 법에 따라 개발된 부지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판단되는 곳에서 보전관리지역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입지 규제도 완화돼 기업 활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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