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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과징금 부과..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어떤 갑질?’

입력 2016-05-18 17:48  

대형마트 3사 과징금 (사진=방송캡처)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8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기에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 없이 적발됐다.

아울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이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형마트 3사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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