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교통규칙 등 법령정비 필요

입력 2016-05-19 09:48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이른바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규칙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19일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용자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등도 대안으로 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의 교통수단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환경은 미흡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흡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 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한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실장은 또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을 견인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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