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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명분만 남은 사내유보금 과세 개정해야

입력 2016-05-25 17:44  

"기업투자 결정은 기업이 할 일
징벌적 과세로 억지투자 안 돼
정부역할은 투자환경·인프라 조성"

정규석 < 강원대 교수·경영학 kschung@kangwon.ac.kr >



시행 1년을 맞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다. 기업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는 것으로,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라고도 한다.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해 내수를 살리자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유보이익이나 투자여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이다. 유보이익은 기업이 이익을 낸 뒤 재투자를 위해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남겨놓은 또는 재투자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차대조표 대변에 표기되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이 이익잉여금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익잉여금은 재투자를 위한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업이 창립 이후 쌓아 놓은 모든 유보이익을 누적한 금액이며, 그동안 했던 기업의 투자확대는 이것을 활용한 것이라는 뜻이다. 즉, 앞으로 투자할 재원이 아니라 이미 투자돼 건물, 부동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금액이다.

두 번째 오해는 현금과 관련돼 있다. 현금은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 수준 보유하게 된다. 기업이 최근에 발생한 유보이익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 현금의 증가로 나타난다. 또 기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현금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여유 현금은 즉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대변한다. 그러나 현금보유량은 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되지만 역시 과세나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유동성 관리 목적 이상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할 생각이 있으나 때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직접투자 회사가 그렇듯이, 투자할 생각이 없는 회사는 당초에 이익을 전부 배당하고 유보이익 자체를 남기지 않는다. 유보를 시킨 회사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갚아야 할 부채 이자가 현금 보유 이자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먼저 부채를 갚고 현금으로는 보유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세 번째 오해는 부채비율과 관련돼 있다. 낮은 부채비율은 필요시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능력을 대변한다. 낮은 부채비율이야말로 그 회사의 투자여력을 대변하는 적합한 지표다. 정책당국자들은 여기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오해는 투자를 권장하면 국내 경제에 좋다는 것이다. 여력이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인재육성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좋다. 그러나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기耽〈?사업성이 있다면 지옥에라도 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투자를 안 한다면 사업성이 없거나 불투명해서이기 때문이다. 강제로 등 떠밀려 투자한다면 단기적 득보다 장기적 실이 클 수밖에 없다. 1970년대 후반의 과도한 중화학공업 투자 진통, 1990년대의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한 기업들의 부실, 최근의 해운 및 조선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부실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투자가 사업성이 있도록 주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야 한다. 투자환경 개선과 같은 당근을 제공하는 투자 유인 정책은 성공할 수 있지만, 유보이익 과세와 같은 채찍을 이용하는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방어적 행동을 유발해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규석 < 강원대 교수·경영학 kschung@kangwo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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