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오명…불륜男 아내 "1억원 위자료 내놔라"

입력 2016-05-26 14:01   수정 2016-05-26 14:01


배우 김세아에 대한 청천벽력같은 보도가 이어졌다. 바로 상간녀로 한 가정을 파탄나게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것.

26일 다수의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B부회장의 부인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김세아는 B부회장으로부터 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받고 대리기사 서비스와 함께 법인 소유의 외제차를 받았다. B부회장의 부인은 김세아가 이뿐만아니라 청담동 소재의 고급 오피스텔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부회장과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1억여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세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김세아는 이같은 보도를 의식한 탓인지 가족과의 사생활을 게재하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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