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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정운호 구속..‘법조 비리’ 의혹 관련 청탁 로비 수사 본격화

입력 2016-06-02 09:22  

홍만표 정운호 구속 (사진=방송캡처)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구속됐다.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출소가 임박했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다시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으로 10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정운호 대표는 당초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고 오는 5일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 SK월드 등의 법인자금 14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2012년 11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또 다시 구속 처분을 받게 됐다.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가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게 됐다. 원래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 등만 확인했으나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조사 과정에서 지하철 매장 로비 개입 정황도 나와 수사가 확대됐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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