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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5년6개월 만에 차보험 특허 도전

입력 2016-06-02 17:44  

금융가 In & Out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보험료 7% 깎아주는 상품
손해보험협회 결정에 관심



[ 류시훈 기자 ] 현대해상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보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얻으면 최대 1년간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경쟁이 심한 데다 보험사 간 견제가 작동해 웬만큼 독창적이지 않고서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워서다.

2008년 이후 신청된 6건의 자동차보험 중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은 현대해상의 ‘하이카 에코 자동차보험’(2010년 12월)이 유일하다. 현대해상으로선 5년6개월 만에 배타적사용권 확보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지난달 20일부터 판매 중인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보험료를 7% 할인해준다. 이 특약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해상은 자사의 장기 어린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데이터를 결합해 자녀 유무에 따른 교통사고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고, 교통사고 비율이 낮다는 통계를 얻어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새로운 경험통계라는 독창성과 만 6세 이하면 모두 할인해주는 범용성이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의는 오는 7일 이뤄진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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