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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청탁도 거액 대가 받으면 배임수재"

입력 2016-06-03 17:29   수정 2016-06-04 06:49

[ 김인선 기자 ] 청탁 내용이 업무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5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휠라코리아는 2010년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던 김씨에게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주당 3만9000원에 팔라고 요청하면서 2년 동안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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