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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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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더민주 의원 "집회현장 경찰 통신내용 녹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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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전으로 통신한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3개월간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