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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분양권 거래 '올스톱'

입력 2016-06-13 18:05  

다운계약 단속에 중개업소 일제히 문 닫아


[ 설지연 기자 ]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거래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것)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위례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80%가량이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으며 분양권 거래도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일부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수정구청을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도 이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향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 성남시 창곡동 중개업소들은 지난주부터 4~5곳 중 한 곳 정도만 영업할 뿐 나머지는 휴업에 들어갔다. 창곡동 중개업소 103곳 중 8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영업을 일시 중단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송파구청에서도 조사를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라며 “신안인스빌 등 일부 분양권은 웃돈이 500만원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위례=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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