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 4월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대학교 수준에서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귀농귀촌에 따른 임업인 증가와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 선호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 “앞으로도 많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