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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조영남에 검찰,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

입력 2016-06-14 14:09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DB)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다른 화가가 대신 그리고 자신은 일부만 수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조영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이 그린 그림에 덧칠 같은 수정을 한 뒤 그림 26점을 20명에게 1억 80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줬지만, 갤러리와 전시회 등에서는 한 점에 많게는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 왔고, 그림을 판매할 경우 누가 그렸는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대작 그림 5점을 판매한 혐의로 조 씨 매니저 강 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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