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이 군 복무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천이 복무 기간의 4분의 1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최근 6개월(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간 기록된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 등으로 보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흘 일했으면 하루는 쉰 셈이다.
또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박유천의 복무기간 대비 연가 및 병가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연가는 1년에 15일, 병가는 2년에 30일 쓸 수 있도록 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지난 4월 이후 하루라도 더 연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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