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이날 “돈이 (당으로)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통장 사본을 받아봤는데 그 돈은 브랜드호텔에 (그대로) 있다”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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