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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KKR과 킴스클럽 매각 양해각서…다음달 본계약

입력 2016-06-15 12:53  

이랜드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킴스클럽 매각과 관련, 막바지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랜드는 킴스클럽 매각과 관련,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바인딩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인딩 MOU는 논바인딩 MOU와 달리 구속력이 있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랜드와 KKR은 약 한 달간 최종 매각가격과 매각구조를 결정한 뒤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는 티니위니 중국 사업권 매각 예비입찰에서 5곳 이상의 현지 업체가 1조원 이상 인수가액을 제시하면서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KKR과 오랜 기간 서로 신뢰감을 갖고 진행한 기존 내용을 기준으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지금부터 좀 더 전향적인 협상을 통해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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