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심 재정비사업 활기
[ 조수영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다동, 서소문 일대 신·증축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서울 중구는 구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지난달부터 완화된 건축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축, 증축 모두 4층 이하 건물에 대해 용적률 240%·건폐율 90% 이하를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엔 4층 이하 건물은 용적률 240%·건폐율 60% 이하, 2층 이하 건물에는 용적률 180%·건폐율 90% 이하를 적용했다.
중구 관계자는 “용적률보다 건폐율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민원이 많아 건폐율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인허가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총 52개 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는 재개발이 될 때까지 도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재정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