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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서소문 일대 건축 규제 푼다

입력 2016-06-16 17:19  

서울 중구, 4층이하 건폐율 완화
낙후된 도심 재정비사업 활기



[ 조수영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다동, 서소문 일대 신·증축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서울 중구는 구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지난달부터 완화된 건축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축, 증축 모두 4층 이하 건물에 대해 용적률 240%·건폐율 90% 이하를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엔 4층 이하 건물은 용적률 240%·건폐율 60% 이하, 2층 이하 건물에는 용적률 180%·건폐율 90% 이하를 적용했다.

중구 관계자는 “용적률보다 건폐율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민원이 많아 건폐율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인허가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총 52개 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는 재개발이 될 때까지 도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재정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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