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16일 “감사원 감사는 검찰 수사와 비교할 때 대상과 목표가 다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분식의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와 기간, 방식, 책임자 등을 포함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및 상선을 포함한 500여건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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