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땐 관련산업 연 11조 매출 감소"

입력 2016-06-19 18:50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상한액 조정 등 대책 필요"



[ 김순신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관련 업계의 연간 매출이 1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령대로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 산업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교·의례 목적일 경우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비용제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면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음식 접대액 상한을 3만원으로 하면 음식업계는 연간 8조5000억원 정도 매출이 줄어들지만 5만원으로 상한을 올리면 매출 감소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선물 상한액 5만원일 때 약 2조원에 달하지만 7만원으로 올리면 1조4000억원, 10만원으로 책정하면 97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은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을 모두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7000억원, 10만원으로 올리면 2조7000억원으로 매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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