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입력 2016-06-20 17:38  

신한생명·하나생명 등 이어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키로


[ 윤희은 기자 ]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가장 많은 ING생명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모든 자살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20일 “고객과의 신뢰유지 차원에서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관련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지금까지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을 계약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주요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ING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생명보험사는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을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나머지 10여개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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