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에 뜬 국토부 단속반…"다운계약·불법전매 끝까지 추적"

입력 2016-06-21 17:50   수정 2016-06-22 05:47

성남·위례·하남·부산 등에 공무원 50여명 출동
모델하우스·중개업소 점검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지 닷새 만이다.

▶본지 6월17일자 A1, 4면 참조

국토부는 이날 청약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개포지구 래미안 루체하임(일원현대 재건축 아파트) 등 전국 네 곳 공인중개업소 및 모델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현장점검을 벌였다. 래미안 루체하임 모델하우스가 있는 문정동을 포함해 경기 성남·하남 위례신도시, 하남 택지개발지구, 부산시 시청역 비스타동원 등 네 곳에 공무원 50여명을 급파했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떴다방(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전방위로 확대됐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거래 질서가 많이 흐트?낫募?판단에 불법행위 1차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떴다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요자가 몰린 청약 직후 계약이 이뤄지는 단계부터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가 떴다방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래미안 루체하임을 서울 첫 단속 지역으로 지목했다. 래미안 루체하임은 3.3㎡당 분양가가 최고 3800만원 이상 고가였음에도 이달 초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 대 1, 최고 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이날부터 분양계약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또 서울 및 경기권 신도시,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정기 모니터링을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 조사 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은 적발 시 지자체가 취득세의 세 배 또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국세청 고발 시에는 양도세 추징 대상이 된다.

박 실장은 “다운계약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업자 간 3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관계 기관과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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