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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B 키운다…신용공여 한도 완화·신규 업무 추가

입력 2016-06-23 08:45  

[ 한민수 기자 ]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신용공여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신규 업무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의 지급보증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는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 및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사모 증권 주선 업무에서 매수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대형 IB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증권사의 경우 관련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없다.

또 거래소에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블록딜) 매칭서비스를 대형 IB의 신규 업무로 추가했다. 대형 IB는 다수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 주식의 대량 매매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사 전반의 신용공여 규제도 정비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은 빠진다. 매도증권담보융자는 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도 넓어진다. 최초 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된다. 신용거래시 최초 담보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담보 부족에 따른 추가 담보증권의 범위는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돼 있다. 투자유의종목 등은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컸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는 투자자와 증권사간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자산액 100만원 유지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금융부서가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담당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에 대해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기업금융부서는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등도 허용된다.

또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해 계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 및 파견도 가능하게 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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