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계열 웰리브, 비리 임직원 놀이터였다

입력 2016-06-23 18:22  

검찰 '180억 횡령 사건' 수사

옥포동 사무실 압수수색
비품구매액 부풀리기 등
임 전 차장 허위거래 자료 확보
내연녀도 은닉죄로 수사



[ 박한신 기자 ]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 임모씨의 ‘18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우조선 자회사 웰리브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리브는 주거, 구매, 급식 등 대우조선 관련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100% 자회사다. 검찰은 임씨가 이 회사를 통해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근 웰리브의 거제 옥포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비품 구매와 숙소 임대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웰리브는 매출 2217억원(2015년) 규모로, 대우조선의 비품 구매와 숙소 임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임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리브와 거래하며 비품 구매액을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69억원, 허위 임차인을 세워 파견기술자 숙소 임차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회사가 임씨의 ‘횡령액 화수분’ 역할을 한 것이다.

검찰은 임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웰??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를 통해 8년간 180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묵인이나 협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임씨가 빼돌린 돈으로 함께 호화생활을 한 내연녀 A씨도 범인은닉죄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경우 성립된다.

웰리브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대우조선 자회사들이 임직원 ‘비리 놀이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사장이 자회사 디섹에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뒤 이어진 유상증자에서 외국인 명의를 차용해 BIDC 지분을 취득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손자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남 전 사장은 또 자회사인 삼우중공업 지분을 2011년 고가에 인수해 제3의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0년 4월 이 회사 지분 76.57%를 주당 5442원에 사들인 뒤 2011년 11월 나머지 지분을 주당 1만5855원에 매입했다. 웰리브와 디섹, 삼우중공업은 모두 대우조선 자구안 중 하나인 자회사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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