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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새누리당 “8촌 이내 금지”...박인숙 논란에 ‘자구책’

입력 2016-06-29 15:42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진=해당방송 캡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구책을 내놨다.

29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에 집중 포화를 퍼붓던 중 자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재선)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드러나자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 관련, 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에 규정돼 있는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를 보면 예전에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걸로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전했다.

‘파렴치한 행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며 “기존에도 당규에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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