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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규제 풀리는 드론…사업 범위 전분야로 확대

입력 2016-06-29 19:04  

산업·에너지

45년 이상 외길 '장수기업'에 인력·자금 지원



[ 이태훈 기자 ] ◆드론산업 규제정비=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도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 생략=중국에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주된 업종 변동 없이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중 경제·사회적 기여도, 제품 우수성,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다.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혜택 적용=매출이 3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 증거제출 강화=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30일부터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을 의무화한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심층수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그동안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는 탄산수 제조를 허용했으나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는 금지해왔다. 이달부터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가 허용된다.

◆댐 건설 시 지역 의견 수렴=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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