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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4 17:47  

수십억 횡령·배임 혐의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수사 개시 후 오너 일가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 업체로부터 30여억원의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을 도운 혐의(배임수재)가 적용됐다. 신 이사장이 사실상 실소유주인 BNF통상에 자신의 세 딸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고 40여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횡령)도 받았다.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또 다른 화장품 업체 T사, 초밥브랜드 G사 등은 BNF통상과 형식상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BNF통상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세 딸 외 다른 직원 이름도 허위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痼막?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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