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담 줄이는 방과후 지원법 발의
[ 손성태 기자 ]
전현희 의원(강남을·사진)은 7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방과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학교가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방과후 수업이 선도학습 경쟁 등으로 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보충수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과후 지원법’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방과후 수업을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전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각계 교육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전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獵?rdquo;며 “하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 미비 등으로 지자체장이나 학교장 등의 의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간에 교육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학교장 등 교육주체들이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에는 신경민 안규백 심상정 민병두 박광온 윤관석 이찬열 윤후덕 김현권 이훈 이원욱 기동민 김정우 김민기 임종성 김경진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