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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야권 “셀프 감금, 공개 사과해라”

입력 2016-07-06 19:50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사진=방송캡처)

야권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새누리당-검찰-국정원에 사과를 촉구했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셀프 감금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무죄가 선고됐다. 너무도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감금을 자처한 ‘셀프 감금’임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며 “불법 선거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부쳤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열고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처음부터 불필요한 기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태의 진실이 드러난 만큼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물타기 하려 했던 여당 인사들과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6일 이종걸 더민주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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