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돈벌이에 눈먼 대학, 등록금 일부 돌려줘라"

입력 2016-07-08 18:00  

수원대 학생, 2심도 승소


[ 이상엽 기자 ]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대학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의 등록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 대학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