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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새누리 의원 "경로당에 독거노인 숙식 허용"

입력 2016-07-08 18:16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화재 예방 등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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